수강생인 척 후기 댓글 알고보니…직원 동원 광고, 공정위 해커스에 7억8천만원 과징금

곽선미 기자 2023. 10.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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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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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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