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 가구 전세보증금 못받을 위기…특히 이 지역 위험하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의 48.3%가 보증금보다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임대인의 저축액·대출 가능액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적게는 14.6%에서 많게는 29.6%의 임대인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과 대출을 모두 동원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마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별 역전세 계약 비율은 대구 중구(76.4%), 대구 남구(70.6%), 대구 달서구(69.6%), 대전 서구(62.3%), 대구 수성구(59.3%) 등 순으로 높았다. 깡통전세 계약 비율은 전남 광양시(31.2%), 대구 달서구(26.6%), 대구 남구(24.8%), 대구 중구(23.9%), 대구 북구(17.9%) 등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산출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성이 있는 가구는 24만1000~49만2000만 가구,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주택 임대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시장 변동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전세가율 60~90%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전세사고 위험에 임차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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