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과 술마시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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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몇차례에 걸쳐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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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몇차례에 걸쳐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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