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유족 "경찰 초동대처 미흡" 국가에 9억대 소송

신재웅 voice@mbc.co.kr 2023. 10.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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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스포츠센터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발생한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당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9억여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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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스포츠센터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발생한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당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9억여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가해자는, 경찰에 3차례 누군가 폭행당한다고 신고했고,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해,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걸 보고도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경찰관들이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조치만 한 뒤 철수했다"며 "6명 중, 단 한 명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20대 직원을 수십 차례 때리고 신체 일부에 막대기를 찔러넣는 등 가혹행위를 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센터 운영자는, 지난 4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으며, 유족들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06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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