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이겼다"...'펀드 의혹' 허위 사실 쓴 언론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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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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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언론사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고, 두 기자에겐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사가 보도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언론사에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사모펀드#손해배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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