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렸다 주차장 '홀랑'…1.5억 손해 낸 10대, 벌금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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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후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1일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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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후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1일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는 종이 상자 등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화재는 건물 외벽으로 번져 주차장 바닥과 방화문, 창문틀 등을 태웠다. 이로 인해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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