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 사전신고 대상 확대

이용안 기자 2023. 10. 13.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만 사전신고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둘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 자회사 소유시에도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높은 불확실성 탓에 투자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만 사전신고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둘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 자회사 소유시에도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외에서 보험중개업이나 역외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역외금융사의 경우, 지금도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사에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부턴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을 땐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