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구치소서 男수감자 성추행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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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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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 수 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년 11월 동성 동료 수감자 A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윤씨는 알선수재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5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A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럴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이 수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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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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