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갑질 무혐의'…전교조 "성의 없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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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10월 25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경찰청의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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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과 위해 2달 허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앞선 10일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경현장 교사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경찰은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으나 또다시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반복했다”며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지난 8월에는 폭언 의혹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10일에는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애매한 의미로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2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도 분명한 답변은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처음 발표의 내용을 되풀이했다”고 했다.
또 경찰의 심리 부검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0월 25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경찰청의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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