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5번 이상’ 발생 현대건설·대우건설 일제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일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6건(6명), 시공능력 순위 3위 대우건설에서는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중국 국적)가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설치 중 추락사했다. 지난 11일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7건(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에 대해선 지난 7~8월 일제 감독을 벌여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에 대해선 이달 일제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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