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강제추행·사기 등 죄질 나쁜 전과자도 국립묘지 안장[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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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지난 5년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 경력자 6315 명 중 4623 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강민국 의원은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외하고, 안장 여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부심의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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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제추행이나 사기, 마약법 위반 등 죄질이 나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전과 경력자도 국립묘지에 봉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이 크지 않을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지난 5년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 경력자 6315 명 중 4623 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사실상 10명 중 7명 꼴로 대다수의 전과 경력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정부 주요 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영예의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서도 같은 기간 1139명의 전과 경력자가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생계형 범죄가 아닌 마약, 강제추행, 사기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 경력자도 있었다 . 금고형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안장자 가운데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23명이었다. 장애인 강제 추행을 포함해 강제 추행 및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도 12명이었다. 사기죄는 271명에 달했다 .
특히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더라도 횡령·배임 등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도 국립묘지에 봉안된 안장자 수 또한 지난 5 년간 209 명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외하고, 안장 여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부심의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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