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배달 빨리요”…여성 혼자 사는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10.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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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다.

지난 12일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경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A 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긴급 상황임을 파악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2주간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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