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해서”…사장 찾아가 흉기 휘두르고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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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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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올 1월 27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 이모 씨(26)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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