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예술요원 병역특례 재검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31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15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12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명)다. 국내 주최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74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26%가 된다.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음악대회, 무용대회 포함)’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