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전 부산시의원 벌금 100만원
김준용 기자 2023. 10.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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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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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3부, 원심판결 유지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 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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