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870억 넘을 수도"…'수원 전세사기'에 임차인 '울분'

김세린 2023. 10.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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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 외에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이모 씨 소유의 건물들에서도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씨 건물과 관련한 예상 피해 규모는 38가구, 60억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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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근 3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법인 소유 포함 51개"라며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세대수는 671세대"라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가구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이 사건 외에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이모 씨 소유의 건물들에서도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씨 건물과 관련한 예상 피해 규모는 38가구, 60억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 일가 및 이씨 관련 사례를 종합하면, 총 709세대에서 도합 87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92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액수는 12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이 많고, 임대차 계약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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