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 정지 2달 만에 사임
구현주 기자 2023. 10. 13. 10:57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사임했다. 지난 8월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2달여 만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은 지난 11일 밤늦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회장직 보궐선거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형사6부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박차훈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검찰은 박차훈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임은 확정이 됐고 효력은 바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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