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동기숙사·식당서 여학생 몰래 ‘찰칵’…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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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체력단련장과 식당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남성은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30분쯤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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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해당 남성은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30분쯤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9월 14일 오전 0시53분과 11월 1일 오전 2시10분 기숙사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대화 중이던 여대생의 발 부위를 몰래 찍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43분에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던 10대의 신체 일부를 몰래 영상으로 담은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방법, 횟수 그리고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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