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국내 유인해 성매매 강요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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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30대 남성 A씨,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원보증과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C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여권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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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30대 남성 A씨,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원보증과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C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여권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 등은 C씨로부터 성매매 대금 수천만원을 착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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