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이재명 공선법 재판 '불출석'…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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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재판이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공전됐음에도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출석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며 주 1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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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칙대로 격주 진행…향후 불출석해도 진행할 것"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은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 역시 불출석하고 자택에서 치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한 달 재판이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공전됐음에도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출석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며 주 1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알 수 없었다"며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약속한대로 격주 금요일 출석여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27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기존에 다뤘던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종료하고,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25일 재판에서 "13일 오전에 가능하면 김문기 사건 관련 서증조사를 마무리 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22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상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낙선 목적의 허위 발언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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