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자녀 기준 완화…자녀 2명만 있어도 각종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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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구에서도 2명 이상 자녀를 두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에는 대구시가 저출생에 대응해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준이 완화되면 대구의 다자녀 가정은 2만773가구(2021년 기준)에서 11만4215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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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내년부터 대구에서도 2명 이상 자녀를 두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만 19세 미만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조례에는 대구시가 저출생에 대응해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준이 완화되면 대구의 다자녀 가정은 2만773가구(2021년 기준)에서 11만4215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도 못미치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교 입학축하금(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지원 대상도 올해 기준 700명에서 내년 4530명(15억1460만원)으로 6.5배 증가한다. 대구시 소유의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120곳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자도 늘어나는데 2024년 감면액만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현행 3자녀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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