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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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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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pitbull@yna.co.kr,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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