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랑 살래요"…보육원 가기 싫다는 아들 학대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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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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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보육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A씨는 어머니에게 B군을 맡겨놓고 홀로 생활해 왔으며 B군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B군과 2달 넘게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