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2조원 규모 '지방시대 계획안'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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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담은 43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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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해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를 주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번에 마련한 도의 지방시대 계획은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충 5대 전략과 21대 핵심과제, 45대 실천 과제, 13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중앙정부의 지방공약 등으로 구성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3000억 원의 투자 계획도 포함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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