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러 침입했는데 발각'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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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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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배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 계획한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도구를 산 뒤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현관문이 열려있는 B씨의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집 안에 있던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달아난 A씨는 이틀 후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는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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