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판스프링…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장영준 기자 2023. 10.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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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방치된 불법 자동차. 경기일보DB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 자동차들에 대한 일제 단속이 16일부터 한 달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여부 등을,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불법자동차 178만6천대를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3.94%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늘어난 건 일반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개통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개통 이후 신고 건수는 4월 1만2천712건→5월 1만5천301건→6월 1만5천97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경로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가능하나, 국토부는 위반 일시, 장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관련 증거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해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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