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도 있는데..” 만취한 여성, 바지 벗더니 소변…전문가 “공연음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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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 안에서 소변보는 여성 모습이 방송을 타고 확산했다.
만취한 여성은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의 실수는 이날 오후 9시쯤 술집에서 발생했다.
이 여성은 똑바로 앉아있을 수 없을 힘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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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 안에서 소변보는 여성 모습이 방송을 타고 확산했다.
만취한 여성은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처벌은 힘들 거로 내다봤다. 사람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알고 후회나 반성했는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술에 깬 뒤 뒤처리하는 등 문제는 인식한 거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술집에 발생한 황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한 여성의 실수는 이날 오후 9시쯤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들어와 자리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이후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술자리에는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얼마 후 여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의자에 소변을 봤다.
이 여성은 똑바로 앉아있을 수 없을 힘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에 가게 보호처리 됐다.
상상하지 못한 일로 영업을 방해받은 피해 업주는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고 했다.
얼마 후 술에서 깬 여성은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자신이 남긴 뒤처리를 했다.
한편 이 일을 지켜본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라며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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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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