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조범동에 출국 지시"는 가짜뉴스…조국 부부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대법원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정정보도 게재 및 1000만원 손해배상 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대법원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과 2심은 세계일보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고, 두 기자에겐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사가 보도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세계일보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