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에 '채상병 특검법' 협조 촉구…"尹도 피할 수 없어"

박정민 2023. 10. 13.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전 단장)의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 권력자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기다리게 해선 안 돼"…'대안 협의 가능' 여지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전 단장)의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 권력자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드린다. 유가족과 국민이 180일을 기다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오라"며 "언제든 여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서지 말고, 진실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업 도중 발생한 '고(故) 채 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고와, 채상병 사고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채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요건으로, 병상에서 회복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 일시 등원해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법안은 180일 내(內) 상임위 심사, 90일 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60일 내 상정이 강제된다. 최대 330일을 거치는 구조이나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가 직접 심사하는 관계로 체계·자구심사 등이 사실상 면제돼 최소 180일까지 상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