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현금 세탁’…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이예린 2023. 10.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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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세탁 용도로 사용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해, 이달 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먼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해당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자 A 씨 역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자 해당 계좌로 현금 4천여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에게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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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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