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해외도피 지시' 기사, 정정보도·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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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조 전 장관 부부가 종합일간지 A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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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법원은 배상 판결
조국 부부에 1000만원·정정보도 해야
"허위 보도…조국 명예도 함께 훼손돼"
대리인단 "허위 기사 보호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조 전 장관 부부가 종합일간지 A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기자들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사는 지난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A사 보도가 명백한 허위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사 기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민사 소송 1심 판단이 나오기 전 이들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민사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단돼 조 전 장관 부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됐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당시 수사기관 기록 ▲제보자의 신빙성 결여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의 명예도 함께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 통념상 정 전 교수의 도덕성·청렴성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도덕성·청렴성과 동일시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보도로 조 전 장관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A사 측은 적시 사실이 설령 허위라고 해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사와 기자들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입장을 통해 "기사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도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A사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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