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게 해줄게" 카자흐스탄女 유인해 성매매 업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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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30대 브로커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광주와 울산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를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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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30대 브로커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광주와 울산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를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강간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국내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 해당 국적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C씨에게 한국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신원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C씨를 국내에 입국시켜, B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에 C씨를 넘긴 뒤 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여권을 빼앗고 강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전날 A씨와 B씨를 각각 광주와 인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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