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헬스장 상호에 사용한 ‘BURN’ 상표권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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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태우다, 화끈거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BURN'이 식별력을 가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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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태우다, 화끈거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BURN’이 식별력을 가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BURN은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는 아니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면서 “A 씨가 사용한 BURN 표장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번’으로 호칭돼 관념이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에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번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업소와 홈페이지 등에 ‘BURN’을 그림화한 표장과 ‘BURN FITNESS’ 표기 등의 상표를 사용했다. 그런데 2020년 1월 B 씨가 ‘BURN FITNESS’라는 상표를 이미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상표의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BURN’이라는 영문 단어에는 ‘심한 운동으로 인해 화끈거리는 느낌’을 표현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으로 헬스클럽경영업 등에서 ‘BURN’이라는 영문단어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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