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이 든다'…항소심 재판부, 거제시장 측근 증인 소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0.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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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시장 측근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A(3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 시장 측근 박모(30대)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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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
검찰 측, 피고인 측 증인 아냐
진술 등에서 확인할 게 있어 증인 신문
다음달 15일 3차 공판 소환 불응하면 구인 가능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시장 측근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A(3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 시장 측근 박모(30대)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박 씨는 지난해 6.1 거제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하반기 거제에서 박 시장 당선을 위해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A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처럼 이미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해 증인 신문을 위해 부르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원까지 박 씨의 진술 등에서 의구심이 들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피고인 A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도 아니고 피고인 측 증인도 아니다"며 "재판장이 박 씨에게서 확인할 게 있어 그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앞서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박 시장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박 씨와 공모해 12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씨는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자금 관련 경위를 묻자 "자신의 어머니와 지인에게서 구한 자금을 A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시장의 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이라며 공동 범행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 주장하는 박 씨에 대해 허위 증언이라 보고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박 씨는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다음달 15일 열리는 거제시장 관련 A씨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게 되면서 검찰과 법원 등의 시선에 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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