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백현동’ 관통하는 배임…동기·고의성 다툼 치열 전망
범행 동기·고의성 입증 쟁점
다만 ‘경영상 판단’ 폭넓게 인정
직접 증거 부재 지적…“정황으로도 가능”
“큰 사건일수록 직접증거 있어야”
428억 약정·200억 지분 수사 변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입증이 까다로운 배임 혐의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 규명이 관건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과 기존 대장동·위례 재판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기소와 동시에 병합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병합을 결정하면 오는 17일 예정된 대장동‧위례 재판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검찰은 세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민간개발세력에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라 본다. 이를 관통하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배임에서 범행 동기와 고의성은 혐의 인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건이다. 다만 ‘내심적 사실’인 만큼 피고인이 부인하면 입증되기 쉽지 않다. 특히 고의성은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제3자의 이득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의사’ 두 가지 인식이 결합돼야 성립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 첫 재판에서 ‘내심의 목표’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요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마지 않는 부동산투기세력”이라며 “이들이 성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일련의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의 정치공약 이행, 개발이익 분배 등 동기가 다분하다고 본다.
배임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선의로 한 행동이라면 사후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 못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에서 확정이익(1830억원)만 거둔 이유가 당시 행정기관으로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한다. 백현동의 경우 성남도개공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까다롭기 때문에 동기와 고의성 판단은 결국 객관적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기준이 된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고의라는 건 사람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3자 내지는 본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인지가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아파트 건설목적으로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준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정 전 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이 이를 기획했고, 당시 김씨가 “2층과도 이야기가 잘 돼 이재명 시장도 잘 해보라고 했다”고 편의를 부탁했다며 일련의 청탁과정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백현동 관련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요구된다. 법원은 당시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재경지법 판사는 “정황이 충분하면 정황만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큰 사건일수록 정황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법관의 유죄 확신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문건과 증언만으로)직접 증거라고 하기 어렵고 정황 증거”라며 “이득을 얻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내가 힘을 써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돼야지 직접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428억 약정, 백현동 200억 중 절반 지분 등 결과가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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