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아파트 공사로 고통”…5년간 환경분쟁 처리는 1건뿐
[KBS 제주] [앵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주에서만 해마다 2천 건을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럴 때 제주도가 나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된 분쟁 사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아파트에 사는 김혜경 씨.
바로 앞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밤낮없이 들려오는 소음과 날림 먼지에 2년 가까이 맘편히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기간 소음에 시달릴 때마다 제주시에 신고했지만, 실제 행정 조치된 건 3차례 뿐, 시공업체에 과태료 380만 원을 부과한 게 전부입니다.
[김혜경/아파트 입주민 : "전혀 나아지는 건 없고.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도대체 저희는 어디 가서 불편을 호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하고만 있잖아요 저희."]
이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곳곳에 금이 갔다고도 주장합니다.
[양영준/아파트 입주민 :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안에 금가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화장실 부분이나 베란다 부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세대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했고, 일정 규모의 발전 기금도 약속했다는 입장.
이 범위를 넘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소음과 먼지, 진동 등 공사장 관련 민원은 해마다 2천 건을 넘는 상황.
제주도는 이런 민원이 소송까지 번지지 않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대신해 일상생활 속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따져 조정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제주도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6건, 실제 처리된 건 단 1건뿐입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민원인이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처리 기간도 9개월이나 걸리다보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환경도시위원회 : "민원인이 직접 (증거를)확보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날로 늘고 있는 환경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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