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 공전…27일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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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오전 예정된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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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오전 예정된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미루고 오는 27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마친 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다"면서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바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3번째 기소가 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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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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