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튜닝·무등록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박세준 2023. 10.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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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21.9%), 불법 튜닝(20.7%) 등이 늘었고, 불법 명의 자동차(58.9%↓)와 무등록 자동차(29%↓)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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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 인천 부평구 제공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후부 반사지) 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6185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2156대) 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적발한 불법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21.9%), 불법 튜닝(20.7%) 등이 늘었고, 불법 명의 자동차(58.9%↓)와 무등록 자동차(29%↓)는 줄었다.

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차량을 신고하면,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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