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접수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10.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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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신청서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13일 전북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7일까지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할 예정이며, 12월 16일까지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명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시장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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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신청서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13일 전북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의 학위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이중당적 의혹, 춘향영정 논란 등이 주민소환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의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청했다"면서 "향후에는 남원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A씨는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요건이 충족될 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가 진행돼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3%)이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7일까지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할 예정이며, 12월 16일까지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명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시장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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