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걷더니 바지 내렸다…술집 의자에 소변 본 여성

김세린 2023. 10.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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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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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것…법적 처벌 어려워"
술집 테이블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다가가는 여성(왼쪽), 만취한 채 의자에서 소변을 본 여성(오른쪽).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난 탓에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해 의자에 소변을 본 것이다.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잠이 든 여성을 깨우려고 흔들었으나, 여성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이 여성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에 있던 자신의 소변을 휴지로 닦아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술집 사장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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