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걷더니 바지 내렸다…술집 의자에 소변 본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난 탓에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해 의자에 소변을 본 것이다.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잠이 든 여성을 깨우려고 흔들었으나, 여성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이 여성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에 있던 자신의 소변을 휴지로 닦아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술집 사장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오늘 나의 운세를 확인해보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널널하고 월급 많이 줘요"…보너스만 40억 '반도체 제국'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7만전자도 필요 없다"…실적 확인한 개미들 '탈출 러시'
- 하마스 유품서 발견된 침투 경로…"민간인 목표" 정황 포착
- "전화도 카톡도 하지 마세요"…휴대폰 걸어 잠그는 2030
- "혼자 사는게 편해서" 너도나도 찾더니…인기 폭발한 아파트
- 차남 박수홍 아닌 장남 위해…횡령 혐의 증인 출석하는 부모
- 피프티 피프티 "우리가 부채 해결 위한 돈벌이 수단?"…소속사 대표 저격
- '선행표창도 받았는데' 뇌사 김상우 씨 5명에 새생명 선물
- "킁킁 비싼 냄새가 나"…강남구 홍보영상 결국 '비공개'
- 선거 패배 책임론 과열되는 與…안철수 "이준석 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