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사장 찾아가 흉기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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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터뜨리겠다며 협박한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신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던 서울 노원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사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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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찾아가서 “당신 죽고 나 죽자”
술 취해 피해자 밀치고 흉기 휘두르기도
法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 잘못 반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흉기를 들고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터뜨리겠다며 협박한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던 서울 노원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사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B씨의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일했지만 퇴사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 당신을 죽이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끌어안거나 그의 어깨를 밀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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