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탄력…조세특례 법률안 발의

김진호 기자 2023. 10. 13.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예천 소재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형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형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예천 소재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 이전의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023년 3월 2일,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 '도청 이전법 전부개정안'(2023년 6월 8일,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023년 10월 4일, 도청신도시 입주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