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파트 분양 위해 위장이혼했는데...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이 났다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캠퍼스 커플 출신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각자 직장에서 일하다가 연애 12년 만에 결혼했고요, 결혼 후에는 아이 둘을 낳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은 평탄하게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뜨고 있다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했는데요, 1가구 2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 위장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위장이혼도 이혼이다 보니,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는데, 요즘 세금이나 분양 문제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남편은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서 주민등록을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요, 로그인이 되어 있던 남편의 메신저로 어떤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직장동료가 보낸 거였는데, 그 내용이 마치 연인에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애정표현에 성관계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 만나왔을까요? 혹시 남편은 따로 여자가 있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걸까요? 남편을 믿어온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혼을 해준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맨몸으로 쫓아내고 싶습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위장이혼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 정두리: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즉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우리 법원은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는 것에 반해, 가장이혼은 유효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서로 이혼할 의사를 진정한 이혼 의사로 보는 것이죠.
◇ 조인섭: 그렇다면 이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
◆ 정두리: 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이혼은 유효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편 실제로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한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부부로 지내오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건데요. 이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 정두리: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하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도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시킨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미 이혼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상간자는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의 대화내역, 시댁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상간녀가 남편이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여 이혼신고 전, 후의 생활권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 정두리: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 부정행위로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셨는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이혼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혼한 사실을 입증하고, 남편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에 따라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댁과의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금융거래 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하셔서 이혼 전후, 생활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도 재산분할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정두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정두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카카오톡의 익명 채팅방에서 돈을 걸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놀이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게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수십만 원씩 판돈이 오간다는데요, 어린 학생들도 대화방에 접근하기 쉬워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게임으로 봐야할까요, 도박일까요?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추석 때 친지들이 모여서 하는 고스톱처럼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판돈 규모와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도박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카카오톡 가위바위보 방의 경우, 참여한 숫자나 액수 등을 미뤄볼 때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상은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7년 48명에서 재작년 141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해당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관련된 만큼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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