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딸기맛" 온라인 간접 담배광고 의심 4년간 7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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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나 포털 블로그 등에 올라온 담배 광고 문구들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제조·수입사 등이 이처럼 간접적으로 불법 담배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766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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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천연 건강잎', '시원하게 즐기는 딸기맛', '타격감 좋은 멘솔'…
웹사이트나 포털 블로그 등에 올라온 담배 광고 문구들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제조·수입사 등이 이처럼 간접적으로 불법 담배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766건 적발됐다.
광고의 대부분은 포털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재됐다. 제품 사진을 올리며 이용후기를 통해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식이다.
위반사례 중에서는 KT&G 제품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필립모리스 제품이 95건, 몽키타바코 제품이 56건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제품을 직접 노출하거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자체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온라인상 위반행위를 탐지하고 있다.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한다.
개발원은 적발된 위반사례가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담배제조·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대부분이 간접광고로 현행법상 제조·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기재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기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게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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