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빈발 현대건설·대우건설 전국 시공현장 일제 감독

박승기 2023. 10.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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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대와 대우건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각각 6명과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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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11월 중 감독 및 중처법 위반 등 수사
현대 6명, 대우 5명 등 잇따른 사망사고에 조치
고용노둥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정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대와 대우건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각각 6명과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순위 2위, 대우건설은 3위인 대형 건설사로 지난해 1월 중처법 시행이 후 각각 6건(6명)과 5건(5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디엘이앤씨(7건·8명)에 이어 사망사고가 빈번한 기업들이다. 일제 감독은 지난 7월 디엘이앤씨와 지난 4일 롯데건설에 이어 3번째다.

지난 9일 현대건설 현장인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추락사가 발생했다. 11일 대우건설 현장인 인천 서구 오피스텔 현장에서도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 작업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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