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후 현대건설 6번째, 대우건설 5번째 사망사고…일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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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과 다음 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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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과 다음 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순위 2위, 대우건설은 3위인 대형 건설사다. 노동당국이 두 건설사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5명 이상 숨졌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1일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해 반출하던 근로자가 지하 3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진 DL이앤씨(옛 대림건설) 다음으로 많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지난 7월 DL이앤씨에 대한 일제감독을 실시했고, 이달 4일에는 롯데건설에 대한 일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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