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권력의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지 않겠다"

김고은 기자 2023. 10.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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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한 데 대해 뉴스타파가 정당성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뉴스타파는 12일 입장문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가 정당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는 점에 대해선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도,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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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의견진술' 결정에 '불출석' 의사 밝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한 데 대해 뉴스타파가 정당성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뉴스타파는 12일 ‘권력의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뉴스타파를 ‘인터넷 언론 보도 1호’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미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던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 최고 수위 징계 등 중징계를 줄줄이 결정한 상황에서 그 ‘원 보도’인 뉴스타파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방심위가 설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월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12일 입장문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가 정당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는 점에 대해선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도,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현행 법령에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며 “방심위 내부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들지만, 정작 이 규칙의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뉴스 콘텐츠를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1년 6개월이나 지난 보도를 두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내부 규칙에 끼워 맞춘 것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 뉴스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독립 기구인 방심위까지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뉴스타파는 권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검열에 굴종하고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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