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대법서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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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됐습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5일,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영자인 조범동 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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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는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올리고, 기자 2명은 부부에게 각각 5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5일,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영자인 조범동 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조범동 씨의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자들이 제보의 경로와 배경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0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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