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김민정 2023. 10.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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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19살 B씨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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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밤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대화 중이던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19살 B씨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나 방법, 횟수,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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