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취업 미끼로 카자흐스탄 여성 유인…성매매업소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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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 업소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등의 혐의로 30대 브로커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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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 업소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등의 혐의로 30대 브로커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광주와 울산 등지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를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강간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국내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해 해당 국적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고, SNS를 통해 C씨에게 한국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신원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C씨를 국내에 입국시킨 뒤 B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에 C씨를 넘겨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여권을 빼았고 강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고, 추적 끝에 전날 A씨를 광주에서, B씨를 인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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